리뷰/금융·재테크 2016. 11. 3. 23:07
2016년부터 달라진(2015년 귀속) 연말정산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신설)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80%를 선택하고 추가납부액에 많을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적게(80%) 내다가 연말정산때 안낸 세금만큼 더 내는것과 평소에 더(120%)내다가 연말정산시 적게 혹은 정산 후 남은돈을 돌려받는 제도에요. 따라서 연말정산때 돈 받는것으로 기분내시려면 12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0%, 100%, 120%중 뭘 선택해도 세금 총액은 달..
리뷰/금융·재테크 2016. 3. 2. 23:15
1.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용근로자 제외 - 2014년 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신 공제를 받을수 있음 - 또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2. 취득 당시 공시지가(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이하 3. 대출기간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 대출 - 10년 이상 15년 미만 : 300만원 - 15년 이상: 500만원 ~ 1800만원 (고정금리여부 와 거치식등 조건에 따라 다름) 4.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대출 꿀팁!: 혹시 중도상환하실분들은... 12월 말까지 10원이라도 원금을 남겨두어야 당해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