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이다.
코로나19로 한시적 가족돌봄비용 지원
원래는 무급휴가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1일당 5만원씩, 1인당 5일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는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받는다.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이며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맞벌이 부부도 각각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모두 10일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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