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따라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금리를 인하받아서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수 있는 자격은?
대출거래 약정시와 비교하여 신용및 재무상태 개선등 일정한 요청건 충족한차주
[주의] 주택담보등은 청구자격이 안되고 신용등급에 의한 대출일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및 정책자금대출(햇살론)은 제외
신청 시기는?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출일로 부터 3~6개월이상 경과한 후 연 2회 신청가능하고 동일 사유로는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할수 있는 금융기간은?
시중은행, 보험회사,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금고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신청시 서류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할 서류 등
(본인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FAX로 간단히 접수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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