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인증이란?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CCM인증 기대 효과
○ 소비자
-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
- 상품 및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효과 기대
○ 기업
-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음
○ 공공
- 사후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합으로써 기업-소비자 간의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
CCM 인증 신청 대상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CCM 인증기업 인센티브
○ 우수기업 포상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의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를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지원
※ 근거: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하도급 분야, 유통분야, 가맹분야)
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근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
○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 근거: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관세청 공고 제2019-30호)
○ 서울시 일반 용역 계약 시 가점 부여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부여
※ 근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CCM 인증 기업 현황
2020년 11월 현재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사업자와 기관은 총 176개사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식품, 가전,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 CCM 인증기관 조회하기
www.kca.go.kr/ccm/certSystemCorpStatusView.do
참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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